기고문-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권민정 2015-0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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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지난해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투표참여가 이러한 제도들이 나아갈 방향의 나침반 역할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합장 선출에 따른 조합의 변화는 조합원들에게 더 가까이서 피부로 느껴질 것이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운영사업의 종류와 규모, 조합원으로서 받게 되는 배당금이나 자재구입비 할인 등 그 혜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향후 조합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에서와 같이 조합원들의 투표참여가 아주 중요하고 선거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함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은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장선거를 관리하여 왔으나,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혼탁한 선거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별로 위탁관리하다가 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모든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운영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그 어느 선거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조합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고, 해당 조합에서 막강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유지로써 대접받고 임기도 4년간 보장되는 등 다양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므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매수행위와 같은 불법선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수가 많지 않은 조합장선거에서는 몇 사람만 매수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 선거’의 유혹이 다른 선거보다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불법고리를 깨뜨리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 예방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제 정에 이끌려서 그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어리석음을 조합원 스스로 버려야 한다. 단돈 ‘1’원이나 ‘한 그릇의 국수’를 제공받더라도 예외는 없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일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혈연·지연과 같은 연고관계로 인해 불법행위가 겉으로 잘 들어나지 않는 만큼 조합원들의 신고·제보가 깨끗한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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