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8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장춘란 2017-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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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은 5~8월까지 4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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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홀로족 증가, 배달문화 영향으로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로 383명이 사망했고 최근 2년 동안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업소 방문, 플래카드 설치, 전광관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이후 배달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대신 채증장비를 활용하거나 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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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확인 후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김상진 서장은 “이륜차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개선와 함께 업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이륜차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꼭 착용해 주기 바란다. ”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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