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 대상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 저층에 CCTV 등 설치 필요, 베란다 창문 등 반드시 잠궈야 - 장춘란 2017-04-05 15: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피의자 A씨는 지난 2. 3. 20: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1층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손목시계 등 4,2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7. 2. 3. ∼ 4. 3. 검거 시까지 용인 수지구 일대 아파트단지를 돌며 총 6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주로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저층을 대상을 범행 장소로 삼아 열려진 창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손괴 후 침입하였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아파트 저층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한 사례로 경찰은 각 가정에 외출 등으로 부재 시에는 반드시 모든 창문을 잠그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아파트 저층에 대한 방범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유사 피해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署, 아동 보호 봉사 단체 ‘어머니․학부모폴리스’ 발대식 개최 17.04.06 다음글 용인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총회 및 간담회 개최 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