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 대상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 저층에 CCTV 등 설치 필요, 베란다 창문 등 반드시 잠궈야 -
장춘란 2017-04-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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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2. 3. 20: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1층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손목시계 등 4,2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7. 2. 3. ∼ 4. 3. 검거 시까지 용인 수지구 일대 아파트단지를 돌며 총 6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주로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저층을 대상을 범행 장소로 삼아 열려진 창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손괴 후 침입하였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의 경우, 아파트 저층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한 사례로 경찰은 각 가정에 외출 등으로 부재 시에는 반드시 모든 창문을 잠그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아파트 저층에 대한 방범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유사 피해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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