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운전 중 사용, 2월 한달 집중 단속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여-
장춘란 2017-02-0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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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운전 중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게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은 중대한 교퉁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로 지난해 10월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포켓몬 고 게임을 하며 트럭을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월 한달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단속 기간으로 두고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포켓몬 고 등 게임하는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는 ‘SNS․현수막을 활용해 운전자 및 개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포켓몬 게임할 때 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포켓몬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계도를 실시하고 개학철을 맞아 각 급 학교에 서한을 보내 사전 예방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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