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검거, 은행 직원과 시민들에 감사장 - 금융기관 등 112신고 시 무조건 현장출동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효과 - 장춘란 2016-12-29 03: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2. 27 국민은행 ○○지점과 수지구 소재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주민 B씨와 주민 C씨에게 각각 감사장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하였으며, 관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은행창구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은행 등에서 112신고를 하면 무조건 지역경찰·지능팀에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예금 인출자 등을 상대로 진술청취 하고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하여 보이스피싱 관련여부를 확인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아 정기예금 등 2억3천만원을 해지하여 인출하려는 피해자가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였고 고액인출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 A씨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였고, 22일에는 경찰청 수사팀을 사칭하는 전화로, 현금 6천만원을 찾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집을 비우게 한 후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한 중국국적 피의자를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시 피해금을 인출할 은행을 지정해주고 은행원의 질문에 대한 대응요령(전세자금, 혼사,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다)까지 알려주고 있으며, 경찰과 은행직원도 믿지 말라고 사전교양까지 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금융기관 등 예방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청과 금감원이 공동운영하는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년 10개월간 독거노인 돌본 ‘손자같은’ 경찰관 16.12.29 다음글 용인동부署, 연말 불우 탈북민 가정 위로 방문 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