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검거 총력 관내 금융기관 담당 경찰관 지정 및 다액현금 인출시 112신고 홍보 스티커 부착 장춘란 2016-11-02 06: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10. 31부터 관내 금융기관(95개소)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은행창구에서 다액 인출 시 은행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액 현금 인출? 즉시 112신고 바랍니다” 라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2,000매) 은행 창구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16.7.22),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16.8.2) 등 협력체제 구축 이후 은행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범인 검거와 예방사례가 잇따라 전화금융사기 협업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령자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예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능팀 수사관과 지역경찰에게 개인별 담당 금융기관을 지정,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예금 인출 시 수상한 점이 있거나 1,000만원 이상 인출 고객은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하여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바쁜 은행창구의 업무 특성상 신고를 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은행창구용 112신고 유도 스티커를 제작(2,000매), 금융기관 담당 경찰관들이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접수 시 초기 신속대응을 통한 범인검거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은,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해 준다거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물었을 때 절대 알려줘서는 안되며, 대출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거나 수수료 명목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은 100% 사기이므로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가 명품을 노린 차량털이 피의자 검거』 16.11.16 다음글 용인서부서 민간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폴리스 직무연수 개최 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