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상품(짝퉁)을 판매하여 7억원 상당 수익을 올린 쇼핑몰 운영자 2명 구속 손남호 2016-05-24 15: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사이버 치안체감 향상’을 위해,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스토어팜),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G마켓 등 유명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한 뒤, 동대문 등에서 구입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짜상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7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A모씨 등 2명을 검거하여 지난 19일 구속하였다. ※ 모방상표 : 토리버치, 코치, 라코스테, 캐스키드슨, 닥터마틴, 어그 피의자들은 중고등학교 친구들로, 많은 누리꾼들이 유명한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정품으로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최저가 상품을 구매하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 최저가보다 5~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고, 경찰이나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 사이트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재하는 치밀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경찰은 구매한 물품이 가품인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여러 오픈마켓 사이트에 동일한 가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유명 5개 사이트에서 가품을 판매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판매 건이 1만 건이 넘어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창고를 급습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3톤 분량의 가짜상품(정품가 4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가품판매 행위가 국내 상거래 질서를 혼탁시키는 것은 물론, 진품인 것으로 알고 구매하는 서민들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짝퉁 유통경로로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명 오픈마켓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물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가품이 유통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署, ‘탈북민 멘토-멘티’간담회 개최 16.06.14 다음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용인동부경찰서장, 용인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특강 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