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목적”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친 20대 구속
권민정 2015-03-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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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12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물건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의류 등 패션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S 모씨(28)를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S 모씨는 작년 9월부터 최근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재하거나, 물품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접근, 실제 물건이 없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5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 모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친구들 집을 떠돌며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하였고, 이미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거 직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구속했다.“고 전하는 한편,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확인을 위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며 물품거래 등 피해예방에 이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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