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사기 친 20대 구속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의자 구속
권민정 2014-12-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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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4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 모(23)씨 등 일당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A 모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모씨 등 그 일당은 지난 8월부터 최근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재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 실제 물건이 없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50여명으로 부터 4,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모씨는 예전에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형기 만료되어 출소 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12개의 대포폰과 15개의 대포통장을 사용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범행에 사용하던 통장이 지급 정지되면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검거직전까지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A 모씨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가 150명에 달한다”며,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확인을 위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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