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어린애 동원, 법규위반 차량 골라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권민정 2014-11-10 12: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정승호 서장)는, 교통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살배기 어린애를 차량에 태운 채 법규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 일당 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에서는 10. 18(토)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한 살배기 어린아이를 차량에 태워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로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피의자 일당 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K씨는 작년 12월 26일 한 살배기 어린애를 뒷 자석에 앉혀놓고 자신의 크라이슬러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직진신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적으로 충격하고, 금년 5. 2. 피의자 K,씨는 공범 P씨의 두 살배기 어린아이를 뒷 자석에 앉혀 놓고 그 외의 일당과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사고를 유발해 1천 3백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는 형법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은 “K씨는 금년 7월 3일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전력 있는 자로써,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 금융감독원에서 피의자 K씨에 대한 교통사고 전력 자료를 받아 여죄를 인지하고 법규 위반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고의적으로 충격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통신영장을 집행,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정황을 확보하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署·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14.11.27 다음글 용인동부서, 다문화가정 추억만들기 가을 나들이 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