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어린애 동원, 법규위반 차량 골라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권민정 2014-1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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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정승호 서장)는, 교통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살배기 어린애를 차량에 태 법규 위반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 일당 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에서는 10. 18(토)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한 살배기 어린아이를 차량에 태워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로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피의자 일당 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K씨는 작년 12월 26일 한 살배기 어린애를 뒷 자석에 앉혀놓고 자신의 크라이슬러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직진신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적으로 충격하고, 금년 5. 2. 피의자 K,씨는 공범 P씨의 두 살배기 어린아이를 뒷 자석에 앉혀 놓고 그 외의 일당과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사고를 유발해 1천 3백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는 형법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은 “K씨는 금년 7월 3일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전력 있는 자로써,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 금융감독원에서 피의자 K씨에 대한 교통사고 전력 자료를 받아 여죄를 인지하고 법규 위반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고의적으로 충격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통신영장을 집행,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정황을 확보하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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