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브랜드 불량 등산화를 빼돌려 유통시킨 하청업체 임원 등 일당 7명 검거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해 400켤레 상당을 유통시킨 일당 7명 검거
권민정 2014-10-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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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지난 10. 17. 유명 아웃도어브랜드 A사의 등산화 하청업체에서 검인받지 않은 불량 등산화를 빼돌려 신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등산화 400 켤레를 시중에 유통시킨 B하청업체 임원 2명과통업자 등 총7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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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부사장 이某씨(50세, 남) 등 임원들이 검거된 B 업체는 부산 강서구에 공장을 두고 지난 ’12년 8월경∼’13년 3월경까지 웃도어 브랜드 A사에 OEM 방식으로 등산화를 제조해 납품한 업체로, 해당업체에서 제조된 등산화는 불량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제품벨에 검인을 받아 A사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불량품(일명 ‘B품’)은 A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할인판매 등 내부소진에 필요한 일정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량품 400켤레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보관하다 ’13. 8월경 부산의 신발유통업자 김某씨(67세, 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김某씨에게 판매된 등산화들은 여러단계의 중간 통상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판매업자 장(51세, 여) 에게 넘겨졌고, 위 장씨는 ‘13. 11월∼‘14년 6월까지 인터넷 네이버고나라와 등 온라인을 통해 정가의 50%상당인 60,000원에서 7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들 등산화 대부분은 접착불량 등 하자가 있는 제품들로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이 불량제품과 정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매장정리용’으로 싸게 나온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사 확인결과 이들 400켤레의 제품은 정품가액으로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반값할인’ 등 저가에 판매되는 등산화 제품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량제품이거나 모조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시 주의를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표법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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