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모두가 나섭니다.
용인서부署,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신고의무자들과의 간담회
권민정 2014-09-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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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9. 29.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인 소방방재청, 용인시청, 지역아동센터, 용인가정상담센터 및 신고의무대상자인 한국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등 17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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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주요내용 파악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함으로 상호 치안파트너십을 강화하고신고의무자 직군 대상 신고의무 사항 등을 알려주므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힘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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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용인지회장 박경린은 울산 계모사건, 포천 빌라사건 등을 보면서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피해아동이 발견될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석서장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주민 모두가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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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주요 내용으로는 가중처벌 신설(형법 학대치사죄 경우 특례법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친권상실 청구(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청구 가능),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총 24개 직군,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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