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모두가 나섭니다. 용인서부署,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신고의무자들과의 간담회 권민정 2014-09-25 08: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9. 29.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인 소방방재청, 용인시청, 지역아동센터, 용인가정상담센터 및 신고의무대상자인 한국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등 17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주요내용 파악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함으로 상호 치안파트너십을 강화하고신고의무자 직군 대상 신고의무 사항 등을 알려주므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힘쓰도록 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용인지회장 박경린은 울산 계모사건, 포천 빌라사건 등을 보면서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피해아동이 발견될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석서장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주민 모두가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주요 내용으로는 가중처벌 신설(형법 학대치사죄 경우 특례법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친권상실 청구(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청구 가능),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총 24개 직군,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모두가 나섭니다. 14.09.26 다음글 “용인서부署-바른세상병원 업무협약 체결” 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