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 위해” 사기 친 20대 구속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의자 구속 권민정 2014-08-19 11: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18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골프클럽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이 모(2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 8월까지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실제 물건이 없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으로 부터 2,4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예전에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석방되어 풀려나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피씨방에서 생활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범행에 사용하던 통장이 지급 정지되자 또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이씨가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확인을 위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속한 출동으로 심야시간대 편의점 특수강도 피의자 조기 검거 14.08.22 다음글 경찰 –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조기정착 훈련실시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