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피자, 족발 배달시킨 후 상습적 절도”
치킨, 피자, 족발 배달음식점 상대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취
권민정 2014-07-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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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석)는, 치킨, 피자, 족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동시에 두개장소로 배달시킨 후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이 다른 곳에 배달하기 위해 배달통 안실려 있던 치킨, 피자, 족발 등을 15회 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오○○등 4명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14. 4월경부터 최근까지 주거지 주변 치킨, 피자, 족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공중전화를 이용 동시에 두 군대 장소로 배달시킨 후 1명은 미리 아파 현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달원이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들이 인터폰으로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현관문을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고 다른 1명은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실려 있는 배달음식을 손쉽게 절취하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용돈을 PC방에서 사용하고 남는 돈이 없어 배포된 주변 배달음식점 광고책자를 보고 배달음식점을 체크해가면서 전화주문 하는 사람, 현관문 열어주는 사람, 훔치는 사람으로 임무를 나눈 후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배달음식은 맞벌이로 집에 어른들이 없는 곳으로 가지고 가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은 맞벌이 직장생활로 자녀에 대해 소홀히 대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 배달통에 시건장치를 해놓지 않아 청소년들이 손쉽게 범죄에 빠져들고 있는데 배달통에도 시건장치를 하여 음식물을 배달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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