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暑, 수억대 배팅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자 검거
아파트 내 가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5명 검거(구속1, 불구속4)
권민정 2014-07-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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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아파트 내 가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업주 전 某씨(39세, 남)를 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은 불구속입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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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 某씨 등은 ’14. 4월경부터 용인시 신봉동 소재 아파트 한 곳을 빌려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다수인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실제 경마경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환해 보여주며 모두 3억5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사설경마장을 차린 후, 경마 도박자들과 휴대전화로 연락 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하였고, 또한 사설경마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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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팅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한국마사회 상한선인 10만원 보다 50배 높았으며 1개월간 2,700만원을 배팅한 도박자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고액 배팅 등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자들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건전성을 해치는 도박사범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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