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협회 의류수거함을 강제 철거한 피의자 17명 검거 권민정 2014-05-08 03: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용인시 의류수거협회 내분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 소유의, 의류수거함 283개를(시가 약 3,000만원)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철거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용인시재활용협회 대표 김某(45세, 남)씨 등 17명을 검거했다. ʹ2012. 7. 13. 용인시와 용인시 의류재활용협회(회원 29명), 용인시 새마을회는 도심속에 난립한 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환경 훼손의 심각성에 무분별한 의류 수거함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공익실현을 위해 의류 수거함 2,000개를 설치하고 1개당 3,000원을 사회 환원 명목으로 기부하고, 새마을 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여 공익 실현에 앞장선다는 목적으로 민·관 맞춤형 자발적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이 각자 용인시 관내에 개인별로 의류수거함을 제작하여 설치 운영을 하였다. 하지만 회원들간 내분으로 독자적인 협회(용인서부의류재활용협회 13명)를 구성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류수거함이 많은 피해자들을 제명 처리 후 3. 25경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설치된 피해자 현某씨(46세, 남) 소유의 의류수거함 74개를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 후 협회명의로 신규 의류함을 설치하는 등 3월 말부터 4월초까지 3회에 걸쳐 용인시 관내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 의류수거함 283개, 약3,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철거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경찰은 김某씨 등이 철거한 의류수거함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었고 피의자들은 전원 불구속 입건하였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형적인 기흥IC앞 교차로 개선으로 소통효과 및 안전도 대폭 제고 14.05.12 다음글 “在家 지적장애 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돌보미 위촉식 및 간담회” 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