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 대상 상습 보험사기범(일명 “발등치기”) 검거 용인, 수원일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 대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을 요구 편취한 상습 보험사기범 검거 권민정 2013-12-13 12: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용인․수원일대 골목길에서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바퀴에 발을 넣어(일명 발등치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여성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510,500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이某씨(23세, 남)를 지난 12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동종 전과 1범) 피의자 이 某씨는 직업이 없고 주거가 부정한 상태에서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용인, 수원 등에서 골목길을 서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는 수법(일명: 발등치기)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운전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요구하며 총 3,510,5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용인동부경찰서 사고조사계 유병열(37)경사는 보험사기 관련된 첩보를 입수, 피해여성 18명 대상자로부터 사고 경위 및 피해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 후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 및 자료와 주변 CCTV를 분석 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某(남, 23세, 무직)을 특정하였고 계속적인 범행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 발부 후 사고 현장 인근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의 피의자 목격 신고를 전해 받고 처인구 김량장동 ○○사우나 앞에서 출동한 지역경찰들과 함께 합동하여 검거하였다. 용인동부서는 이某씨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출사기 목적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피의자 2명 구속 13.12.19 다음글 용인서부서, 고기동 강․절도 예방 및 음주단속 병행실시 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