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법(전자키 등록) 이웃집 귀금속 절취한 주부 검거 자신의 집 전자키를 이웃집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에 새로 인증한 후 침입 13회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 귀금속 절취 권민정 2013-11-19 07: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아파트 이웃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환심산 뒤, 피해자의 출입문 전자 도어락 전자키를 자신의 것으로 인증한 후 침입, 총 13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한 가정주부 김 某(38세, 여, 구속)씨와 장 某(54세, 남, 불구속)씨를 특가법(절도) 및 장물취득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부 김 某씨는 용인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같은 출입문 전자도어락이 설치돼 출입문 전자도어락에 전자키를 쉽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아파트 이웃에게 떡과 빵 등 음식을 가져다 주며‘바로 접시를 비워 달라’고 말해,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사이 자신의 집 전자키를 피해자 출입문 전자도어락에 새로 인증한 뒤,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旣 인증받은 전자키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 안방 장롱 및 화장대에 보관중인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2013. 02월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4,0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某씨는, 위 같은 범행을 위해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침입 흔적 또한 전혀 남기지 않았으며, 이미 범행한 피해자의 집에 재차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지능적이며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 장 某씨는 피의자 김 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약 800만원을 주고 이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다이아 등 일부를 압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피의자 김 씨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출입문 시정장치에 대해서 전자도어락 뿐 아니라 이중 잠금장치(열쇠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전자키의 작동여부를 자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서, 고기동 강․절도 예방 및 음주단속 병행실시 13.12.06 다음글 용인동부서, 신병비관 자살시도 중학생 극적 구조 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