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꼼짝마” 교통법규 위반 캠코더 단속 시행
권민정 2013-11-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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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 교통관리계는 2013. 11. 5. (화) 경기 용인시 신갈동 신갈오거리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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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 교차로 내 정지·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했다.

 

적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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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소식을 접한 용인 시민들은 “정지선 위반 단속, 진작 좀 하지”, “이번 기회에 운전습관을 바꿔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단속은 용인동부서에서 기동순찰대를 동원 합동으로 캠코더 단속을 벌였으며 터미널사거리, 신갈오거리, 용인사거리 등 관내 주요 교차로들을 통해 단속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동식 경비교통과장은 “캠코더 단속을 통해 용인시의 교통문화 발전과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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