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꼼짝마” 교통법규 위반 캠코더 단속 시행 권민정 2013-11-05 02: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 교통관리계는 2013. 11. 5. (화) 경기 용인시 신갈동 신갈오거리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시행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 교차로 내 정지·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했다. 적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단속 소식을 접한 용인 시민들은 “정지선 위반 단속, 진작 좀 하지”, “이번 기회에 운전습관을 바꿔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단속은 용인동부서에서 기동순찰대를 동원 합동으로 캠코더 단속을 벌였으며 터미널사거리, 신갈오거리, 용인사거리 등 관내 주요 교차로들을 통해 단속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동식 경비교통과장은 “캠코더 단속을 통해 용인시의 교통문화 발전과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이들의 안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13.11.05 다음글 용인동부경찰서,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가을힐링 에버랜드” 문화체험 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