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검거
물건 판매하겠다며 속여 돈만 받고 물품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걸쳐 1000만원 상당 가로챈 물품사기범 검거(구속)
권민정 2013-10-10 07:2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10. 2일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신발 등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구매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물품사기범 한 某(19세,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한 某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 구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13. 1월부터 ’13. 8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신발·카메라·공연티켓 등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금 1,000만원 상당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某씨는, 물품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끝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시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물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철저히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