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목적 대포통장 개설한 피의자 2명 검거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 90여개를 개설, 개당 5만원 받고 시중에 유통
권민정 2013-09-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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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불법 사금융 또는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령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90개개설, 개당 5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한 유 某(33세, 남)씨 등 2명을 검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某씨 등은, 법인설립과 계좌개설시 신청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가 부실해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노숙자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유령법인 10여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 90개를 개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인 설립과정에서 소재지 및 대표자 본인 확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법인소재지로 기재할 장소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법인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법인으로 등록한 다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총 1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의 금융기관을 돌며 약 90여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책을 통하여 개당 50,000원 상당에 판매했다.

이렇게 개설된 대포통장은 모두 대출사기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인설립 등기시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데다 금융권에서도 법인계좌 개설이 쉽게 이뤄지는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대출 사기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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