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회사 투자 미끼 29억원대 사기범 검거
대형마트에 생활용품 납품하는 A업체에 투자하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 49명에게 29억원 편취(구속)
권민정 2013-09-2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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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9월 15일 ○○으로부터 생활용품을 수입,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자신의 업체에 투자하면 이자 등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29억원을 받아 편취한 A업체 대표 서 某 (43세, 남)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서 某씨는 용인에 위치한 생활용품 납품회사인 A업체를 운영해오면서 ’10. 9월부터 ’11. 8월 초순까지 ‘보증금과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명으로부터 29억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투자자문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1인당 최고 1억 1천만원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대표 서 某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횡령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의적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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