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설립 투자금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손남호 2013-05-09 01: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에서는 ○○ 운수회사 설립 운영권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투자 하면 “회사 운영권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某씨 (남, 35세)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某씨는 ○○ 운수회사 대표이사 였던자로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운수회사를 확장하여 사업을 크게 운영하려고 하니, 5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운영권과 피해자 부친을 회사 이사를 시켜주고, 피해자는 회사 감사를 시켜주겠다” 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전처 이혼 위자료, 유흥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2. 8. 18. 고소된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도주한 피의자 소재를 최근 발견하여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이 혐의점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署, 4대 교통무질서 및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실시” 13.05.14 다음글 용인서부서, 불법 도축업자 적발 관련자 검거 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