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 불법 도축업자 적발 관련자 검거 손남호 2013-04-30 03: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 某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흑염소를 중탕한 엑기스를 제조,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엑기스 80포에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흑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 홍보관을 돌며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운수회사 설립 투자금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13.05.09 다음글 용인동부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및 세입자 보증금 편취한 일당 검거 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