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및 세입자 보증금 편취한 일당 검거
손남호 2013-04-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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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전세자금대출 받고 이를 모르는 세입자 상대로

보증금 등 12억 3,300만원 편취한 주부‧대출 상담사 등 일당 14명 검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과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 지난 4.26일 공범 명의로 경락받은 아파트를 대출 상담사 등과 공모,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1. 3. 22∼’12. 8. 24간 각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중으로 신청, 총 8회에 걸쳐 10억 1,3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들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억 2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억 3,300만원을 편취한 주부 최 某(43세,여)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최 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 某(46세, 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 某씨 등은, 초등학교 자모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최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낮은 가격에 경락받아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처분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하고, 부족한 자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임대차 계약서와 간단한 채권담보 절차, 즉 질권설정 계약서와 임대인의 승낙서 등만 있으면 다른 담보 없이도 보증금의 85%까지 대출받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것이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지 않는 일종의 신용대출로써 달리 제3자가 대출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 공범들끼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세계약서를 작성, 현대캐피탈 등 5군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와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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