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및 세입자 보증금 편취한 일당 검거 손남호 2013-04-30 00: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허위로 전세자금대출 받고 이를 모르는 세입자 상대로 보증금 등 12억 3,300만원 편취한 주부‧대출 상담사 등 일당 14명 검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과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 지난 4.26일 공범 명의로 경락받은 아파트를 대출 상담사 등과 공모,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1. 3. 22∼’12. 8. 24간 각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중으로 신청, 총 8회에 걸쳐 10억 1,3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들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억 2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억 3,300만원을 편취한 주부 최 某(43세,여)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최 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 某(46세, 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 某씨 등은, 초등학교 자모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최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낮은 가격에 경락받아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처분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하고, 부족한 자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임대차 계약서와 간단한 채권담보 절차, 즉 질권설정 계약서와 임대인의 승낙서 등만 있으면 다른 담보 없이도 보증금의 85%까지 대출받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것이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지 않는 일종의 신용대출로써 달리 제3자가 대출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 공범들끼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세계약서를 작성, 현대캐피탈 등 5군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와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서, 불법 도축업자 적발 관련자 검거 13.04.30 다음글 용인서부서, “전국 무대 1억원대 아파트 털이 가족절도단 검거” 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