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불 질러 차량 수십대 소훼한 방화범 검거
손남호 2013-01-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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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2013. 1. 9. 23:15경과 1. 10. 00:15경 2차례에 걸쳐 불을 놓아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대를 소훼한 피의자 H(남, 29세, 익요원)씨를 화재 발생 두 시간 만에 신속히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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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00구청 공익요원으로, 위 일시 장소경에 법원으로부터 여러통의 압류통지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위 압류통지서를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날 것이 두려워 이를 없애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 통지서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쓰레기통 위에 있던 종이박스에 점화시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5대(소방서 추산)을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위 압류통지서를 없애기 위해 1차로 통지서를 찢어 주차장내 쓰레기통에 넣고 담배꽁초를 버려 불태우려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조기에 발견해 불태워지지 않자 1시간 후에 동일 장소 쓰레기통 위에 있던 종이박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통지서를 올려놓았는데 불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이 자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불을 붙인 점과 차량에 대한 재산 피해가 크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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