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찢으면 철창행..용인서부서, 경기도내 선거사범 첫 구속 손남호 2012-12-07 02: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 에서는 지난 11월 30일 16: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번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미리 준비한 과도(22cm)를 사용하여 ○○○ 후보의 얼굴을 찢는 등 2회에 걸쳐 선거벽보 훼손한 혐의로 장○○(남,44세)를 6일 구속하였다. 장씨는 월 37만원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자치센터 상담실에 과도를 소지 한 채 찾아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위협한 사실도 있으며, 선거 벽보 훼손의 이유는 “월32만원의 비싼 월세로 인한 생활고에 대한 비관과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벽보를 칼로 찢었다”고 진술 했다. 앞으로도 서부서 경찰관계자는 “상습 벽보 훼손 등 악의적인 선거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署, 학생상대 휴대폰 등 현금 갈취범 검거 12.12.12 다음글 용인서부경찰서, 도내 치안만족도 1위 기염 토해” 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