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신종 물품거래 사기범 검거
손남호 2012-06-2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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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렬) 사이버수사팀은 24일 인터넷에서 카메라를 판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카메라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택배 송장번호를 피해자에게 알아낸 후 이득을 취한 것이다.

송장번호 조회하여 택배 발송지 편의점 주소를 확인,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서 카메라만 찾아가는 신종 수법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편의점에서 총 6회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한모씨(26세, 남)등 2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한모씨 등 2명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가의 카메라를 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카메라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카메라를 빨리 받고 싶다며 일과시간 이후에도 택배 접수가 가능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것을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송장번호를 문자메세지로 받아 인터넷에서 송장번호를 조회하여 배송지 편의점 주소를 알아내어 자신이 편의점을 직접 방문하여 택배를 받는 구매자나 택배를 맡긴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피해자들이 맡긴 카메라를 가져가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주로 업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택배 의뢰 영수증과 송장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한 택배 물품을 손쉽게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실제 피의자들의 범행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고, 피의자들은 사전에 한명이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서 근무자가 점주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확인을 한 후 보다 범행이 쉬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다른 공범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가져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는 한편, 이와 같은 모방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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