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署, 사기(무전취식)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구속
용인인터넷신문 2009-05-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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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서장 최종덕)는 21일 사기(무전취식)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某(32, 남)씨를 구속하였다.

이씨는 2009. 5. 19. 18: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A횟집에서 5만원 상당(회 25,000원, 맥주․소주 25,000원)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0:20경,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수지지구대 경찰관 조 某(38세, 남) 경장 등 2명이 이를 목격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가슴과 팔을 2회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이 某가 지급하지 않은 음식대금은 단돈 5만원에 불과한 소액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미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某는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최근 대전 ‘죽창’ 폭력시위 등과 같은 공권력이 경시되는 풍조를 차단하고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을 불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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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조

▲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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