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와 자가용 불법영업, 안 됩니다! 유덕상 2011-04-05 03: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렌트카와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를 조기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 및 개인택시조합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렌트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용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는 행위와 타 시군 택시가 용인시 관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직원들과 경찰서,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정기단속과 민원접수에 의한 수시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지도, 사진·동영상 촬영 등 불법 영업차량 증거 확보, 진술서 작성 등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 경계 택시승강장과 주요 택시 탑승지점에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적발 시 렌트카 불법영업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180만 원, 자가용 차량의 불법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택시 관외영업의 경우 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렌트카와 자가용 차량 이용 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 피해 보상이 없거나 보상금액이 적어 이용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며 “렌트카와 자가용 소유자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금하고 시민들도 불법영업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시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3∼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주)씨티케이, 동부동에 사랑의 쌀 50포 전달 11.04.11 다음글 할머니가 어머니들에게 동화구연 교육 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