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2005-01-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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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서구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 운영장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용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하며, 법인,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와 2005. 3. 1현재 위탁계약체결 당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용인시 시립 및 직장보육시설을 수탁 운영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5. 1. 28 ~ 2. 7(11일간)이며, 용인시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신청교부및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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