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교육청, <font color=red>민생침해사범 학원街 특별단속 실시
2004-11-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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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2일 최근 경기도내 일부 학원이 고액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되고 있고, 수능시험 이후 대학별 논술고사, 면접시험 대비를 위하여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한 불법고액교습행위 성행이 우려되며, 또한 학교앞에서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원생 모집을 위한 청객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송되어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학원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아영어학원, 중고생(유학반)대비 어학원, 입시학원, 단과보습학원등 고액수강료 징수하는 학원, 수익자 부담경비를 이용한 변칙징수, 교습과목 범위내 교습과정 위반학원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수강료 징수로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환불조치하고, 해당학원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여 일정 기간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가중처분하여 최종적으로 등록말소조치 및 세무서 통보 등 강력한 단속/시정조치 실시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시학원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며 "용인관내에서는 고액 수강료징수 문제가 거의 없다며 학원이 아닌 일부 개인과외교습소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다라며 교습소 단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관내학원가에서는 학원자율정화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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