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잠정 중단
2005-09-2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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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변조 악용 우려…방지시스템 1개월내 보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가 쉽다고 지적됨에 따라 방지시스템을 보완할 때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에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가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왔다.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는 일시 중단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이나 방문수령은 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된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되겠지만 가능한 한 시스템 보완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대한민국 전자정부 (02-370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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