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재산세 선납할인제’ 건의키로 2005-09-23 02: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21일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시청사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정문 용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현재 행자부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분납하도록 규정된 주택분 재산세를 5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7월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세자 편의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5만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에 대해서도 7월에 선납하는 경우 부과세액의 5%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무인단속시스템(ITS)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납입되고 있다”며 “범칙금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아 안정적으로 교통시설물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4대 지방선거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 8300억원을 부담해야하는데 선거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을 경우 그 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지방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무배분에 따른 경비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액 국비로 충당되도록 공직선거법 277조 개정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장·군수들은 ‘광역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에 자치단체소속 공무원 포함’,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국비부담 확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강화’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에서 제안한 수변구역에서의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 건은 차기 회의에 심의키로 하고 유보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문화복지행정타운을 견학하고 용인시의 시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신중대 안양시장은 “말로만 듣던 문화복지행정타운에 직접 와보니 시청, 보건소, 경찰서, 청소년센터, 문화센터 등이 한군데 모여 있어 시민들이 매우 편리할 것 같다”며 “용인시가 몇 십 년 앞선 행정을 보여주어 청사 신축을 준비하는 시장·군수들이 용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3기 시민경찰학교 입교식 05.09.23 다음글 <font color=green>‘장애우와 함께하는 세상나들이’</font> 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