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논의 2005-08-16 06: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복지부, 기초생보자·긴급복지원 대상 포함여부 검토 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8.16(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6개 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결혼이 총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이민자의 인권·복지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 등 별거사유 발생 이후에도 체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금년 9월’부터 국내 2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자격 계속 유지시에는 별도 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하여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단,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결혼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불허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8월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수급신청시에는 여성이민자의 소득, 재산은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토록 지침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개정 전이라도 금년 8~9월에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여성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년 8월부터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취업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05.9), 고용안정전산망(Work-Net)을 활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언어 및 문화 문제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02-503-7563)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red>“전북 진안군 일대 수해복구봉사활동 펼쳐”</font> 05.08.16 다음글 손지사, 재미과학자 최대학술행사 초청강연 0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