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무상 전세주택 지원 2005-08-11 07: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에 무상 지원된 전세주택은 총 807가구(229억원)로 제도도입 초기인 지난해 9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시책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9월 사회취약계층 빈곤아동가정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로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세주택 물색, 전세계약 체결등을 전담하여 집을 마련하고, 수혜가정은 소년소녀가장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주거비용 걱정 없이 입주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주거복지 시책이다. 제도도입 초기에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당초 지원주체로 정해진 지자체의 참여부족과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에 기인했던 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여 금년 1월부터는 지원주체를 지자체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전가정을 상대로 안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수혜가정의 숫자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년소녀가정 등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값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보다 확대하였다. 가구당 전세자금 지원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4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중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국 주거복지과 2110-8142~4 leecs1021@moct.g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