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의 광고물 표시제한 <font color=green>“특정구역지정”</font>
2005-07-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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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조성중인 화성시 동탄지구 등 7개 택지개발지구(동탄·향남·봉담·태안3·청계·동지)내 면적 17,441천㎡(528만평), 총 98블럭외 3,615필지에 대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고시(제2005-329, ‘05. 07. 25)했다. 이번 고시내용은 신축건물 초기단계부터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에 광고물 표시를 제한한 것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질 수 있는 광고물을 사전 예방하여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여 진다. 건축허가신청시 광고물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광고물설치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에도 분양·임대 계약서상에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옥외광고물 설치 대폭제한 ▲ 업소당 광고물 총수량 1개 이내, ▲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 표시금지, ▲ 건물 정면의 가로형광고물은 판을 이용한 판류형은 금지하고, 글자를 이용한 입체형으로 2층 이하에만 설치, ▲ 돌출광고물은 1, 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금지,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종합안내판)은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표시규정을 어기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취할 계획이다. 광고물제작자, 주민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 경기도 이완희 주택과장은 이제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특정구역지정을 계기로 광고주, 제작자, 주민 등 스스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에서는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난립되어 가고 있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지역별로 차별화된 상징적 거리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동 시범사업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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