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경기소방, 화재피해 경감액 2조2천억원 달해..</font> 2005-07-22 00: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상반기 화재 4,135건, 인명구조 1,373명, 피해 경감액 190%증가-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화재진압활동을 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일 수 있을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이 물음에 주목할 만한 답을 했다. 금년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총 4,13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00명의 인명피해(사망56, 부상 244)와 287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화재가 총 3,901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발생건수는 6% 증가, 피해액은 1.7% 감소된 수치이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총 1,373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번 상반기 화재진압활동 분석 결과 주목되는 부분은 재산피해 경감액이 총 2조2,6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재산피해 경감액은 경기도내 28개 소방서 화재조사요원들이 조사한 화재발생 건물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해 발생된 피해액을 뺀 나머지 재산가치를 말하며,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출동했지만 건물이 전소된 경우 피해 경감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고 소방관들 세계에서는 피해경감 정도가 『소방관의 성적표』로 통하기도 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재산피해 경감액이 1조4,800억원(190%)이 증가하여 경기도 소방관들의 성적표가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재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현장활동에 따라 경감액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처럼 재산피해경감액이 증가한 이유를 도민들의 정확한 화재신고와 함께 각 소방관서의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진압활동이 조화를 이루었고, 본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현장대응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자체분석 하였다. 한편, 방화범죄가 45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의 439건 대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화의 경우 가스나 유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므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 초기에 진화가 곤란한 특성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방화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력 보강 그리고 광역응원출동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376개 중소기업 지원 05.07.22 다음글 <font color=green>민물고기 생태여행 어때요?</font> 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