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광교산을 보호하자</font>
2005-02-0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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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출장소는 광교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이나 건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지출장소는 지난 1월 수립한 단속계획에 따라 단속반 2개조를 편성, 풍덕천동 과 상현동 등 광교산 자락에 접하고 있는 6개 동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 면적을 초과한 수목훼손 및 절토행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행위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등이다. 수지출장소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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