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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 환경 보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
- 이달 28일부턴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소음, 화재 등 설계부터 검토 -
- 이상일 시장,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등의 문제 발생 우려"…“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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