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용인지사 - 너무한 갑의 횡포 1년9개월 공사차질, 고발 및 부당이득금청구 장인자 2016-09-29 12: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와 한국전력 용인지사가 전주의 이설공사비 부담문제로 다투면서 공사 구간내 한전주 18개의 이전이 1년9개월간 늦어지며 공사에 차질을 빗고 있어 역북지구 등 입주예정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용인시 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삼가-대촌간]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상하동 315번 지방도와 만나는 지점에 상하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용인시는 2014.12.22. 등 총7회에 걸쳐 한전에 전주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에서는 2015.02.11. 등 총6회에 걸쳐 이설공사비 선납 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불법 전주 용인시가 주장하는 것은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시 허가조건에 철거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 허가자가 부담하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부관으로 판단되는 반면, 한전에서 주장하는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원인자 부담)의 규정은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다른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비용부담을 정하는데 있는 조항으로 이번 같이 도로관리청(토지주)가 도로공사에 따라 전주를 이설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되며, 도로법 제90조에도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한전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양쪽 불법(이설대상) 전주 모습, 시공사(대우건설)은 낙석방지시설을 설치위해 빔설치 작업을 수시로 하며,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였음 용인시 관계자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전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조건에 따라 비워달라는 토지주에게 남의 땅을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 사용한 토지를 지적측량을 요구하고, 임대기간에 토지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 줘야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버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의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에 보면 이설공사비 부담주체를 상세히 규정해 놓았으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배전선로 이설비용은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거 후에 원인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침대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한전 용인지사는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여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전이 이렇게 용인시에 횡포(?)를 부리는 것은 강제로 시설을 수용하거나 이전한 경우가 없었고, 특수 업종로 이설공사비 산출도 한전에서만 하고 있고, 이설 공사기간도 소규모(10기 이하)는 19~22일, 대규모는 54~275일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긴급하게 이전을 요구되는 경우 한전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한전의 전주 이설 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전에서 제정한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원인자 부담) 규정에 의해서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다. 지침에는 사안별로 세세하게 부담주체에 관해 규정해 놓은 반면, 전기사업법은 사안별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한전이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거나 토지 사용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토지주가 전주 이설을 요구할 때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한전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둘째, 이설 전주가 위치한 곳의 지적측량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확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번호만 알려주면 한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주 위치를 이전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지적측량을 요구하거나, 관련법에 저촉사항을 증명하라는 것은 본인들이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는 한전에서 이설을 요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셋째, 전주를 감정평가에 의한 수용이나 다른 업자가 이전한 경우가 없고 한전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는 것에 있다. 전기시설도 일반 지장물처럼 수용하거나 다른 전기사업자에 의한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오랜기간 관행화된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법이다. 원인자 부담을 요구하는 한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한전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잘못된 규정을 들이대고 이전비용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 곤란하다. 급기야 용인시에서는 2016.09.23. 그간 규정에도 없이 부과하여 받은 42건 12억4천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며, 2016.09.27. 한국전력 용인지사를 도로법 제61조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한전주 이설공사비 부담은 국공유지에 설치된 경우 및 사유지에 권원(토지 사용동의 또는 지상권 설정)없이 설치된 경우는 한전이 부담한다고 보면 되며, 한전이 주장하는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원인자 부담) 조항은 권원없이 설치한 전주에 대해 토지주가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세한 것은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하반기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운영 16.09.29 다음글 한국 장애인 문화협회 “열린 음악회”개최 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