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진흥 5개년계획 절반도 시행 못해
23개 과제 중 4개만 제대로 시행…“출판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장춘란 2016-09-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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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 의원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2016)>(5개년 계획)이 절반도 시행되지 못한 채 다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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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맞춰 발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중점 개선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5개년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다섯 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매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현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2년 9월, 정부는‘글로벌 출판문화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유통환경 조성,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5대 정책 과제와 23개 세부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김민기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3개 세부 과제들 중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8개에 달했고,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11개였다. 부분 시행되는 과제를 50% 시행으로 계산해도 전체 시행률은 약 41%에 불과해, 절반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년 계획> 시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출판학회가 2014년 12월에 출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추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46점으로 매우 낮게 집계된 바 있다.

 

이런 문제인식에 근거해서 김민기 의원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될 네 번째 <5개년 계획>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미디어 융복합화와 원소스 멀티 유즈 소비 행태 등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출판산업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확충, △둘째, 일반 서점, 전문 서점, 조합형 서점 등을 정부주도로 중점 육성, △셋째, 편법적인 각종 할인이 없는 완전한 도서정가제 추진, △넷째, 저작권법과 세법 등 출판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책 마련, △다섯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연구관리본부 등을 설치함으로써 출판과 관련된 조사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김민기 의원은 “출판이 살아야 독서 생태계와 문화가 융성할 수 있다”며 “출판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실효성 있는 법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외에 △제대로 된 도서정가제 시행, △정부기관의 상업출판 규제, △정상적인 중고책 시장질서 필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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