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시행 앞두고‘청렴 스티커’부착
용인시 징수과, 출입문‧책상 등에 붙여 청렴의지 다져
손남호 2016-09-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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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징수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스티커’를 만들어 사무실 곳곳에 부착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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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스티커는 가로·세로 6cm 크기로 상단에는 ‘청탁은 NO! 청렴은 YES!’, 하단에 ‘친절‧신속‧정확, 청렴지수 UP, 클린 징수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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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는 이 스티커를 사무실 출입문과 책상, 컴퓨터, 명패 등에 부착해 직원과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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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23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는 부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티커를 만들었다”며 “청렴 공직문화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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