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바로알기’직원 교육 실시
용인시, 법 시행 대비 청탁금지법 잘 지키도록
손남호 2016-09-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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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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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 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적용 대상, 용인시 실정에 맞는 법 적용 사례와 분석, 공직자의 대응자세 등을 설명했다. 이번 직원 대상 교육은 지난 5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이와 함께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김영란법 관련 ‘1일 1사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6일에는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예정돼 있다. 또한 오는 24일 열리는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행사장에서도 청탁금지법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도록 공직자 모두가 실천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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