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 5분 자유발언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대가구 주택 양성화 방안
손남호 2016-09-20 12:3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은 20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 주택 63채의 양성화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20160920213858.gif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정혜 의원은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주택단지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센터 사이에 있는 주택단지로 2001년에 분양되었으나 63채 모두 불법건축물이 되어 지금껏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63채 모두 형사고발되어 벌금과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낸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불안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한 층을 잘라서 원래 규정대로 2층으로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과 건물의 안정성도 문제가 된다”며 “2014년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3층까지 허가가 나고 용적률도 150%를 넘게 되어 건축물을 헐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 지을 때는 4대 정도의 주차장이면 되었지만 현재 법 기준으로는 15대 이상이 필요하다. 규정에 맞추려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차장을 마련하면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15년이나 위법 상태로 두어서 슬럼화 시키고 1,200세대가 거주하는 단지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등 시민에게 받을 것만 강요하지 말고 시민의 편에 서서 왜 15년간이나 불법건축물로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그 지역을 양성화 시켜서 1,200세대 주민들이 받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