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장춘란 2016-09-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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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김기준 의원이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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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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