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장춘란 2016-09-19 06: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김기준 의원이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6 행복수업’의 하반기(10~11월) 수강생을 9월 20일부터 선착순 모집 16.09.19 다음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미래의 유권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