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용인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해 손남호 2016-09-07 14: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처리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월 월례회의 소양교육으로 마련됐다. 박 대표는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 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을 소개했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21일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을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행정망과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사례 중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업체제구축 16.09.08 다음글 정찬민 용인시장, 유승민 IOC선수위원 초청해 격려 16.09.07